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📐 대지면적 입력
0 평
🏗️ 건축면적 입력
0 평
0 평
📊 계산 결과
건폐율
0.00%
-
용적률
0.00%
-
최대 건축면적
0 ㎡
최대 연면적
0 ㎡
📌 건폐율/용적률 참고 기준 (국토계획법)
| 용도지역 | 건폐율 | 용적률 |
|---|---|---|
| 제1종전용주거지역 | 50% | 50~100% |
| 제2종전용주거지역 | 50% | 100~150% |
| 제1종일반주거지역 | 60% | 100~200% |
| 제2종일반주거지역 | 60% | 150~250% |
| 제3종일반주거지역 | 50% | 200~300% |
| 준주거지역 | 70% | 200~500% |
| 일반상업지역 | 80% | 300~1300% |
| 준공업지역 | 70% | 200~400% |
🏠 건축물 정보
📍 지역 설정
대중교통 접근성 등에 따른 완화
🚗 주차대수 계산 결과
적용 기준
-
필요 주차대수
0 대
완화 후 주차대수
0 대
장애인 주차구획
0 대
📌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(요약)
| 시설물 | 설치기준 |
|---|---|
| 공동주택 | 세대당 0.7~1.5대 (지역/면적별 차등) |
| 근린생활시설 | 시설면적 134~200㎡당 1대 |
| 업무시설 | 시설면적 100~150㎡당 1대 |
| 판매시설 | 시설면적 100~150㎡당 1대 |
| 숙박시설 | 객실 3~5실당 1대 |
※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🌳 대지 정보
🌿 조경면적 계산 결과
적용 조경률
0%
필요 조경면적
0 ㎡
옥상조경 인정 범위
0 ㎡
📌 건축법 시행령 조경 설치 기준
| 면적 기준 | 조경률 | 비고 |
|---|---|---|
| 2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 | 5% 이상 | - |
| 1,000㎡ 이상 ~ 2,000㎡ 미만 | 10% 이상 | - |
| 2,000㎡ 이상 | 15% 이상 | 상업/공업: 완화가능 |
※ 옥상조경은 조경면적의 2/3까지 인정 (지자체별 상이)
☀️ 일조권 사선제한
🏢 도로사선제한
📏 높이제한 계산 결과
일조권 높이제한
0 m
도로사선 높이제한
0 m
적용 최대높이
0 m
📌 건축법 일조권 사선제한 (정북방향)
| 용도지역 | 높이 9m 이하 | 높이 9m 초과 |
|---|---|---|
| 전용주거지역 | 인접경계선으로부터 1.5m 이격 | 인접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/2 이상 |
| 일반주거지역 | 인접경계선으로부터 1m 이격 | 인접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/2 이상 |
🚽 건축물 정보
💧 정화조 용량 결과
산정 처리대상인원
0 인
필요 정화조 용량
0 인조
일일 오수발생량
0 ㎥/일
📌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
| 건축물 용도 | 산정기준 |
|---|---|
| 공동주택 | 연면적 85㎡ 이하: 3.5인/세대, 초과: 5인/세대 |
| 단독주택 | 5인/세대 |
| 업무시설 | 연면적 10㎡당 0.5인 |
| 근린생활시설 | 연면적 10㎡당 0.5인 |
| 숙박시설 | 객실당 2인 |
🛗 건축물 정보
📋 승강기 설치 결과
승강기 설치 의무
-
필요 승용승강기
0 대
비상용승강기
-
장애인용 승강기
-
📌 건축법 승강기 설치 기준
| 구분 | 설치 기준 |
|---|---|
| 승용승강기 |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,000㎡ 이상 |
| 비상용승강기 | 높이 31m 초과 건축물 |
| 장애인용 승강기 |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대상 |
| 피난용승강기 | 고층건축물 (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) |
※ 공동주택: 6층 이상은 의무 설치
📐 면적 변환
1평 = 3.3058㎡ | 1㎡ = 0.3025평
📏 길이 변환
1m = 3.281ft | 1ft = 0.3048m
🧊 부피/용적 변환
1㎥ = 1,000L | 1ft³ = 28.317L
⚖️ 하중/압력 변환
1kN/㎡ = 101.97kg/㎡ | 1MPa = 145.04PSI
🚪 피난시설 기준
🔥 방화구획 기준
📋 피난/방화 결과
직통계단 설치
-
피난계단/특별피난계단
-
방화구획 면적
-
피난안전구역
-
📌 피난시설 설치 기준 (건축법 시행령)
| 구분 | 설치 기준 |
|---|---|
| 직통계단 2개소 | 바닥면적 합계 200㎡ 이상 (공동주택: 300㎡) |
| 피난계단 |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|
| 특별피난계단 | 11층 이상 (공동주택: 16층 이상) |
| 피난안전구역 | 초고층 건축물 (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) |